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1천 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국내 첫 국토관측위성 ‘국토위성 1호’ 2주년 맞아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본격 운영 2주년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21년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이후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국토위성 1호가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위성 1호는 지상 약 500km 상공에서 2년간 약 14,000회(하루 15회) 지구를 선회하면서 한반도 전체 영토와 국내외 주요 관심지역 촬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위성 영상의 경제적 가치를 국외 위성 판매단가와 국토위성 배포실적으로 계산하면, 연간(’22년 기준) 약 485억 원(민간 450억, 공공 35억)에 달한다. 국토위성 고해상도 영상은 △항공촬영 불가지역 공간정보 구축 △남ㆍ북한 국토조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국내외 재난지원 △국가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환경부
- 환경부·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안정적 공급 위해 힘 모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조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장의 정수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위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하여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얻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0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즉, 디지털교과서를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며,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17일(화)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하였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