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1-08 ~ 2024-02-07)
- 사기피해자 구제 법안 도입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취지로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보이싱피싱과 비슷하게 범인들은 조선족이거나 중국이나 외국에 있어서 범인을 잡을 수 없어서 사기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많아 청원 요청드립니다.

은행이나 기관에 구제요청을 하려고 해도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인 보이스피싱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사기가 보이스피싱만 있는 거 아니고 뉴스에서도 사기관련해서 보도하는 피해사례들이 보이스피싱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부업 알바사기도 있고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 이 외에도 많은 사기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했냐고만 묻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칼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인은 잡지도 못하고 외국거주자들이 남의 나라에서 사기 쳐서 돈 벌어가는데 이에 대한 보호도 구제도 없습니다.

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외에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세워주세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오늘도 삶을 포기할까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청원 UNBOXING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의 법률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통장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함에 따라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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