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대명 Pr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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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경은. 그에게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의 팀장이 팀원들에게 주말 등산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요즘 회사 분위기와 다르게 이 회사 팀원들은 주말 등산을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은의 친구는 가기 싫다고 말하고,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경은은 등산을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팀장과 팀원들은 재차 함께 하자고 요구합니다. 주말 등산 요구. 경은은 갑질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걸까요? 
 

▲법률사무소 율로 박지애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로 박지애 변호사

Interview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말 등산은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샵이 아니라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만일 경은이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팀장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등산을 권유할 경우에는 주말 등산 요구가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은이 등산 제안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지시를 거부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할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제작진 소개
구성‧NA : 박진아 / CG : 김선희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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