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ro,박대명 수습ㅣ

#NA
남편과 이혼한 성미. 소극적인 성격의 성미는 친한 동료 한 명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던 어느 회식 날... 친한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미의 이혼 사실을 알린다.

모든 직원이 알게 된 성미의 이혼 사실. 창피하고 화도 나고 회사 생활이 어려워진 성미.
성미는 동료를 고소하기로 마음먹는다. 직장 동료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INT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연성, 사실 적시 등에 대한 요건 성립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혼 사실의 적시가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가 문제 됩니다. 즉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손상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사건 당시의 사회 통상적인 관념이나 상식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본 건에서 이혼 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한 것이 명예훼손인지를 살펴보면, ①우선 피해자인 성미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한 것을 아픔으로 여기고 있었던 점, ②성미는 이혼 사실을 회사에 특별하게 알리지 않았고 조용히 숨기고 다녔던 점, ③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혼이 예전보다 보편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진 사회통념상 이혼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볼 여지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최근 하급심 판례도 명예훼손이 성립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민사사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내레이션 : 조재휘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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