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대명 수습 |

◀NA▶
퇴근하고 집에 오던 선미. 
오피스텔 복도에 모여있는 경찰들을 발견한다.
같은 층 다른 집에 사는 70대 어르신이 고독사 한 것. 

하지만 고독사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경찰들의 말. 
해당 지역구에서 고독사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한다. 
복지 서비스를 ‘대리 신청한 사람’이 있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누가 봐도 고독사로 보이는 사건.
사회적 고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일까.

◀INT▶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를 참고해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각 조례는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포함해 평균 1주일에 1회 미만 소통 정도’를 사회적 고립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서울시 및 경기도 조례에서의 사회적 고립가구 정의를 참고해서 본건 사안을 살펴보면 보면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를 대리 신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단절되어가는 과정인지, 대리 신청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점 등을 파악해서 가급적 고독사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내레이션 : 조재휘 / CG : 이윤아, 김선희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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