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대명 Pro l
 

◀NA▶
동물 키우는 영상의 유튜브를 즐겨보는 관수. 어느 날, 알고리즘에 뜬 한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한 유튜버가 택배 상자 언박싱을 하는데, 상자 안에는 다름 아닌 ‘도마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이프로 감긴 스티로폼 상자 안에 있던 도마뱀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힘도 없고 움직임도 둔합니다. 그러나 거리낌 없이 방송을 하는 유튜버. 관수는 살아있는 생물을 택배로 주고받는 것이 화가 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택배로 보내는 것,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Interview▶
결과적으로 현재의 관련 법규상 도마뱀을 일반 택배를 통해 운송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도마뱀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도마뱀 또는 도마뱀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운송을 위하여 전기 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동물보호법 제11조 1항 4호, 5호),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1호) 

동물보호법 12조에서는 반려동물로 규정된 6종의 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해서는 직접 전달 또는 동물 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해서만 전달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동물 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전달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영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①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②차량 구조는 운송 중에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도록 하며, ③병들거나 어린 동물들을 운송할 때는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을 하게 하며, ④동물 상하차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게 하고, ⑤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준수 사항 중 ④, ⑤항 위반에 대해서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①, ②, ③항에 대해서는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권의 보호를 위해 동물에 대한 택배 운송을 가급적 제한해야 할 것이며, 대중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운송에 대한 보호 범위도 날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자문 : 서정식 변호사 / 법무법인 단

제작진 소개
구성‧NA : 박진아 / CG : 김선희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