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대명 수습ㅣ

◀NA▶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온 민주.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는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이다. 
112에 신고 후 경찰과 집으로 들어갔는데... 노숙자가 있다. 
노숙자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록을 교체한 것이다. 
민주는 열쇠 수리공에게도 화가 났다. 
열쇠 수리공에게 범죄 혐의가 적용될까? 
수리공이 따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

◀Interview▶
통상적으로 열쇠 수리공은 도어락을 개방할 때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열쇠공이 도어락을 제거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특별한 절차도 없기 때문에
열쇠 (수리)공에게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내레이션 : 조재휘 / CG : 김선희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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