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대명 Pro l
 

◀NA▶
최근 공원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온 명훈. 부모님과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에 나왔고, 
운동기구들의 안내문에 따라 천천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명훈의 아버지가 운동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거꾸리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에서 발 고정 장치가 빠지며 바닥에 떨어진 것. 명훈의 아버지는 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었고 명훈은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곳을 고소 합니다. 명훈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율로 박지애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로 박지애 변호사

◀Interview▶
운동기구를 공중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설치해두었다면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두었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바르게 설치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명훈의 부모님이 부상을 입은 결정적인 이유는 운동기구의 발 고정 장치가 빠졌고, 따라서 공원을 관리하는 지차제는 운동기구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명훈의 아버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훈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 : 박지애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로

제작진 소개
구성‧NA : 박진아 / CG : 김선희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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