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 철저히 관리

지난 12월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하여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인구 밀집도, 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하여 지도상에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며, 유사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황전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히트맵(heatmap) : 지도상에서 열 분포 형태의 색상으로 보여주는 그림]

● 국토교통부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며, ’24년 3월까지 90명, ’24년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로서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되었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카카오톡 형태)을 보내어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 질환 간 인과관계 평가방법, 과학적 근거 마련

과학적 근거 수준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역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12월호에 게재했다. 이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이 평가법은 인과관계 검토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던 역학연구 결과 외에도 동물시험과 기전 연구를 포함하는 독성학적 근거까지 모두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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