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설·한파와 연말연시 축제·행사 빈틈없는 안전관리 추진

먼저, 겨울철 국민 안전을 위해 대설․한파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자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접수시에는 부단체장에 직보하여 총력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상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파쉼터를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함께 생활지원사·공무원 등 담당자를 1:1로 지정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히 지원한다. 또 인파밀집 특별안전관리 기간(12.22.~1.1.)을 운영하여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행사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연말연시 인파밀집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주요 지역 15곳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성탄절 7곳(명동‧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정동진‧광안리 등) 8곳

● 교육부
-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실시하였으며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없이 조기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켜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①(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 ②(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③(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 ④(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⑤(신고가격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 등이었다.

● 보건복지부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었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 환경부
-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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