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11월 2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오늘(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참사는 ‘있고’ 책임은 ‘없다’...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오늘, 지난 2014년 4월 끔찍했던 악몽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양 기자) :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만, 또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때로부터는 3년9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심 팀장) :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 어떤 사고였는지 짚어주시죠.

(양 기자) :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전체 탑승자 476명 중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그해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수색 등이 이뤄졌습니다.

(심 팀장) : 명백한 인재로 인해 안타까운 대규모 희생이 따랐는데, 당시 참사에 대한 책임자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양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이는 현장 구조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심 팀장) :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후로도 미흡한 수사와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사가 진행되었죠?

(양 기자) :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9년 11월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지난 5년간 검찰을 비롯해 여러 조사 주체가 진상 규명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참사 당일 구조 과정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침몰 원인은 물론 당시 해경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 검찰 수사와 1기 특조위 조사에 대한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경 지휘부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연합뉴스 제공)
해경 지휘부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그렇게 이번에 당시 해경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양 기자)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심 팀장) :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죠?

(양 기자) : 그렇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겁니다. 특히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따라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입니다.

해경 지휘부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연합뉴스 제공)
해경 지휘부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당시 세월호의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양 기자) : 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현장 도착 후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및 퇴선명령을 하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이 불복했으나, 오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심 팀장) : 그 외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던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양 기자) :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심 팀장) : 오늘 참사 9년만에 내려진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 이를 두고 유족들은 규탄하고 있다고요?

(양 기자) : 대법원이 오늘(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묵념하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정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 팀장)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 등처럼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인재형 참사들이 빚어지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양 기자) : 네. 오늘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온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참사가 발생한지 9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끔찍했던 악몽 이후로도 또 다시 되풀어 되어 왔던 인재형 참사들. 이번 판결이 ‘참사만 있고 책임자는 없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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