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파나마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가 31일 평택·당진 항에 억류됐다.
현재 이 선박은 북한 선박 등에 유류를 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만약 ‘코티호’가 북한 선적에 유류를 전달한 혐의가 확인되면 지난 24일 확인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에 이어 정부가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으로 적발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직할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 선박을 입출항 허가 선박으로 정하고,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