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반적인 임기 만료부터 당선무효 및 유죄판결 확정, 사직, 제명, 자격심사 등이 있다. 특히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그러한 사람엔 누가 있을까?

첫 번째,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타운하우스/pxhere]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타운하우스/pxhere]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여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여만원도 대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같은 형량에 검찰의 부동산 몰수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인정하며 정 전 의원은 의원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두 번째,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

[사진/ccnull]
[사진/ccnull]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 “한나라당 고ㅇㅇ후보가 ‘20, 30대 유권자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05년 대법원이 이 전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 전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세 번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국가정보원[사진/국정원 페이스북]
국가정보원[사진/국정원 페이스북]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봤다. 또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이 2004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한 번씩 비밀회의를 가졌다고 봤다.

이에 당해 9월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과반수로 가결되며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내란 선동 혐의만 인정했다. 2015년 1월 대법원에서는 항소심과 같이 내란 선동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9년을 확정하며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원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형을 선고받아도 항소한다면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또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퇴직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서 각종 권리와 특권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무겁다.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의결하며 우리나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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