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0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8일(목)부터 2월 12일(월)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교통대책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의 5대 추진 과제를 포함하였다.

● 교육부
-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정부는 2024년 2월 5일(월) 신우초등학교(경기도 하남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박민수 제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남 천안시 소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소아진료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 7차, 8차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아이 엄마들이 야간·휴일 진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현장 의료진 의견을 직접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 또는 야간 시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환경부
-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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