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연합뉴스 제공]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인데,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한편, 중소기업계 등은 법 시행 유예를 꾸준히 촉구해왔으나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고용주-노동자 두 집단 간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통신3사에 과징금 200억원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하는 이동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급증하게 되자 통신 3사는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임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 가격·기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우체국 내주 초부터 설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우정제비[우체국 제공]
우정제비[우체국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를 ‘2024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과 4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하고, 운송 차량은 평시보다 22% 증차한다. 또 특별소통 기간 분류 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 인력 2만여 명(연인원)을 확보하고, 배달·분류 인력 지원 등에 2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이 기간 한파와 폭설, 도로 결빙 등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 활동을 통한 우정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명절 선물 정시 배달 등 우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우편 기계, 전기 시설, 차량에 대한 사전 정비를 마쳤고,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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