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1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6.19~8.31)의 물가안정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조치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주요 국내여행지 숙박 및 음식점 바가지 요금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처럼의 지역 활성화 기회가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바꿔치기 등 불공정거래 사례 등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요구된다.

● 해양수산부
- 영화관에서 바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수산물 간식 메뉴 나온다

어식백세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영화관 수산물 간식 시제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식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식회에는 그간 메뉴 개발에 함께해 온 영화동호회 (사)문화콘텐츠협회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여 새로 개발한 시제품 허니버터전복과 김부각을 평가한다. 해당 시제품들은 시식회 평가 내용에 따라 보완 및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상품화되어 향후 영화관에서 정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부경대학교와 (사)한국수산회, ㈜남양유업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물 공급과 품질, 영양, 위생관리, 수산물 간식 상품화 및 영화관 입점 추진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3.9월 소비자물가는 3.7% 상승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 물가 정점(6.3%) 이후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9월 OPEC+ 감산연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물가 기여도 8월 △0.6%p → 9월 △0.2%p)과 기상 여건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물가 기여도 8월 0.2%p → 9월 0.3%p)이 반영된 모습이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추세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는 전년동월비 3.3% 상승하며 8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개인서비스 물가는 상승폭이 축소(4.3→4.2%)되면서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10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겠으나,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안정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요 품목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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