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보험제도’다.
이 제도는 첫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네 번째는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 감소, 건강 악화 , 최소 2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본의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 적극적인 재취업에 대한 노력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편 지난달 12일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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