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의료법인이나 자법인이 설립하는 이른바 '메디텔' 입점 의원 개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수와 상관없이 입점 가능하지만 약국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메디텔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으로 봐야 하지만 약국은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한 약사법에 따라 당연히 불허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메디텔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 자법인이 메디텔이 있는 의료 기관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면 사무장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메디텔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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