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달 22일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해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된다고 전해졌다.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인 점을 고려한다면 재외국민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행경보제도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시하는 해외안전여행 단계별 국가를 제시한 것>을 뜻한다.
1단계는 여행주의, 2단계는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지역으로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일본, 중국의 일부 지역과 그리스 스페인 전 지역 등이 1단계에 해당된다.
2단계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가 필요하고 여행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지역으로, 네팔이나 동티모르, 튀니지 등의 전 지역 및 인도 등의 일부 지역이며 3단계는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취소나 연기를 요구하는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부변 반경 30km이내 지역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 이집트의 시나이반도가 해당된다.
4단계는 여행 금지국가로 국가의 허락이 없이는 방문을 할 수 없는 곳을 뜻한다.
현재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전 지역이 해당된다.
한편 자세한 지역 정보를 알고 싶다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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