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오늘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예상...정부와 의료계 대화 진행될까
의대 교수들이 당초 밝혔던 대로 25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40개 의대 대부분이 집단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해 그동안 막혀있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생겼다.
첨단기술 ‘인력 빼가기’ 기승...전문인력 관리 강화
반도체 전문가 등 첨단기술 인력의 잇따른 해외 유출로 국익 훼손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 국회, 법원이 각각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첨단기술 보유자를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없도록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크게 높인다. 또한 국회는 첨단기술 유출 시 벌금 상한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강남 청년주택 건설에 취소소송 건 주민들...법원 “소송 자격 없어”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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