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3-05 ~ 2024-04-04)
- 48평 녹지 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허**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52년을 이어온 충정로 철길떡볶이가 철거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는 서대문구청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싸우고 있습니다.

●1차 공문 5.000㎡(1.500평) 녹지 조성 확정
●2차 공문 158㎡(48평)만 시행 -> 97% 철회됐습니다.
일에 과정에서도 앞 건물부터 해야 하는데 앞 건물은 빠지고 철길떡볶이와 횟집만 한다는 데에 이상하다하여 싸워왔습니다. 테라스를 제외한 철길떡볶이, 뒷마당을 제외한 횟집의 건물만 없애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서대문구청의 입장입니다.

48평만 녹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녹지사업에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철길떡볶이 부지는 국토부 소유로 시행하는 48평[3%(158㎡)]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청은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국토부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4부처의 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토부 / 시유지 / 철도청 / 한국 자산관리공단.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각 부처의 협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도 97%의 축소 이유와 부처 간의 협의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서류를 5개월간 미제출 되었음에도 법원에서는 서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류를 제출을 못해 뒷받침하는 문서가 없는데 왜 법원은 서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공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정이 아닌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를 제출 못하는 건 협의가 되지 않아 서류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부처의 협의가 되었다면 임대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단(파출소) 건물이 5년 임대계약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공문서 가지고 약한 지역 주민을 (약자) 내모는 행정의 자태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몰라 당하고만 있었고, 처음에는 보상이 아닌 이곳을 지킬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녹지계획을 연장시키기 위해 저희가 희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영화, 드라마 촬영한 장소이고 각 지역에서 오셔서 떡볶이를 먹고 외국인도 많이 와서 먹고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그나마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 장소로서 공법상의 권리 또는 의무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갖가지 일어나는 현상의 공익과 녹지를 만드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녹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1500평 다 녹지를 만들 때 그때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철도 지하화 계획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철도지하화와 이번 녹지사업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지사업을 먼저 한다고 해도 철도지하화를 하면 그곳에 맞게 조경을 다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녹지사업을 하려면 철도지하화 할 때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여 많은 손님들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오셨고 그 자제분들이 뒤이어 오는 곳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철길떡볶이의 장소가 추억의 장소입니다. 요즘 들어 어릴 때 아지트라고 생각했던 곳, 추억의 장소라고 여겼던 장소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충정로 녹지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철도지하화 할 때까지 장사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UNBOXING
>> 서대문구청 관계자

“국토부는 해당 녹지에 대해 추상적인 계획만을 갖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밀한 도시사업 계획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재는 과하게 축소되어서 면적이 작지만,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늘려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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