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2-16 ~ 2024-03-17)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50여 세대의 빌라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할 여지가 없으니 경매접수 되었고 이후 절차대로 진행될거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피해자 규제방안 중 실질적인 방안은 없고 다른 전셋집 이사 갈 때 대출 진행 시 저금리로 대출 진행해준다는 방안을 담당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상태인 사람에게 대출을 또 받으라니 그게 과연 피해자를 위한 규제방안인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 내용은 요청사항들이오니 굽어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전세사기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 선구제 방안을 마련

2.근생으로 분류되어있는 세입자들도 차별없는 구제방안 필요(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비거주용 시설도 현황상 주거용이면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정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모순)

3. 매입임대 구제대책에 다중주택은 미포함이라 법적 사각지대 존재

말씀드리는 본 건물도 현행법상으로는 구제를 받지 못하오니 법적인 개선 필요

4.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임대건물에 대해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 필요 및 임차인에게 모든게 전가되는 현 부동산 시스템 개선

5. 사기죄의 형량을 현행보다 두배 이상 상향조정

많은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 돈 안전하게 보전해달라는 그거 하나 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진리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본회의서 의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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