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2-20 ~ 2024-03-21)
- 인턴, 전공의 의사 파업으로 인한 암환자 피해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황**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난소암 4기 환자의 딸입니다. 소리소문없이 전이가 빠르게 되는 무서운 암, 미세하게 전이가 퍼져, 무엇보다 수술이 중요하다는 암인 난소암을 저희 어머니께서 앓고 계십니다. 난소암 명의가 계시는 국립암센터까지 먼 길 발걸음하며 매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고비지만, 교수님과 병원을 믿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저희 어머니 치료 플렌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입원 및 수술을 3일 앞두고, "수술 무기한 연기" 소식을 "통보" 받았네요. 현 상황에서 수술이 언제 다시 재개될 지 모른다고 담당 전임의께서 통보하시더군요.

그동안은 항암제 투여로 대체할 거라고 합니다. 엄마가 쓰시는 항암제인 카보플라틴, 탁솔은 특성상 암세포의 내성을 일으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미세 잔존암 제거가 난소암 치료의 1원칙인 만큼, 빠른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 항암제를 6회 투여해 공고를 다져놔도, 미세 잔존암이 많아, 재발이 빈번한데 원발암을 수술로 제거하지 않은 채, 항암제만 무기한으로 투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항암제가 누적되면 내성이 생기는데, 수술 후 공고를 다질 때 동일 항암제가 효율적으로 암세포 제거에 적용을 할까요?

기본 한 달은 파업 예정이라고 통보가 된 것도 모자라, 치료에 가장 핵심인 수술이 "무기한연기"면, 힘없는 암환자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더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하나요? 아픈 것도 서럽고, 무엇보다 생사가 달린 문제에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침해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침해 당하다 못해, 가장 큰 피해자가 환자와 가족들인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보상은 해주나요? 간호학대사전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에는 개인의 존엄,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의사의 파업으로 인한 "수술 무기한 통보"로 인해, 환자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게다가 생사가 달인 문제인데 말이죠. 암환자들의 멘탈과 스트레스 케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부와 의사의 싸움에 왜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거죠? 의사 선생님들. 주장을 펼치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나요?

파업으로 인해, 위중한 환자가 희생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중한 환자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에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 주세요.

청원 UNBOXING
>> 현 상황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한 달 가까이 이어져..지난 달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09건이고,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와 수술은 줄줄이 밀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속속 집단 사직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고조...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사직서 제출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시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병원은 수술실 단축 운영과 같은 고육지책을 내놓으며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지만, 의료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파행은 불가피

청원 UNBOXING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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