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7일부터 행정예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모습 [사진/연합뉴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되고, 영동선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선거일 투·개표 사무 공무원에 최대 2일 휴무 의무화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공직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7∼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제주4·3특위, 특별법 영문법률 표기 수정 요청

제주4·3특위, 용어 수정 건의문 전달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권 4·3특별위원장과 고의숙 위원은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4·3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riot’라는 단어는 역사 왜곡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해당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