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 최근 6년간 꾸준히 늘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이하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의 16개 세부지표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경영·행정 분야 민간전문가(25명)가 참여하였다. 전체 696개 기관 중 252개 기관(36.2%)은 ‘우수’(80점 이상), 162개 기관(23.3%)은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282개 기관(40.5%)은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가 도입된 2018년부터 우수기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점수가 향상되었다. 영역별 평가결과에서는 2022년과 동일한 대상기관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모든 영역의 점수가 작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에서 한국은 2015년 이후 4회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12월 11일(월)부터 2024년 1월 31일(수)까지 총 52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 이후에도 학교·지자체·관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 총 369,441명 중 99.9%에 해당하는 369,325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하였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2월 23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6명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와 지자체에서 유선통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으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였다. 2월 23일 기준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 중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어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부
-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빨라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국토교통부
-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올해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18팀→19팀으로 확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Business Model) 진단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며,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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