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여성가족부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각종 가족 서비스 사업을 올해부터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한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부 대상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었던 가족센터에서도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별 편차 해소도 기대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형태별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던 기존의 가족 서비스를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통합된 서비스에는 ▲ 가족상담 ▲ 취약가족 사례관리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문화 서비스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가족상담은 다양한 가족 대상 양육비 이행, 출산 및 양육, 임신·출산 갈등 상담, 가족 갈등 관련 정보 및 고민을 게시판으로 문의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역적 여건, 특성, 수요에 따라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의 특성별로 특화된 별도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 다문화가족은 국내정착과 자립을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성평등·인권교육 등 기본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교육서비스 등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의 가족 관련 서비스는 지역 사정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면, 올해부터는 전국 220여 개 가족센터에서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족 누구나 시·군·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1인 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부양 부담까지 진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기존에 이런 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서비스의 대상도 더욱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1인 가구 청년도 갑자기 아플 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달라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가족들도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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