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반려동물로 인간과 함께하며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동안 ‘개 식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고, 동물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에 한층 더 가까워지길 바라 왔다. 그리고 최근 국회가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금지법’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는 데에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민 여론 조사도 큰 몫을 했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닐슨아이큐코리아가 지난달 1500명(18~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 86.3%가 “앞으로 개 식용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국회가 지난 9일 ‘개 식용 금지법’을 가결한 것.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재적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인, 기권 2인, 반대 0인(찬성률 99.05%)으로 가결되었고, 202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2027년부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에 뜻을 표하며, 법안 시행 전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개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개 식용 금지법에 줄곧 반대해 온 육견협회는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신들은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두고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오늘날의 개는 ‘반려견’, ‘안내견’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는 역할이 크기에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현재 53만 마리로 추산되는 식용견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식용견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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