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여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 특히 법률 제정안 표결 처리를 두고 다방면에서 부딪히고 있다. ‘민주유공자법’도 그중 하나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그간 여야 대치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민주유공자법’의 골자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민주유공자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첨예한 여야 대립각이 세워진 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12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역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여당 요청에 따라 정무위는 12월 14일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안은 통과 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12월 21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무위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이 보훈을 정치화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이한열·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했을 때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될 것"이라며 "법률에서 그걸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훈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 준 법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 vs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이처럼 여야 논리가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은 또 하나의 대립 소재로 한동안 여야 결투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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