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저출산 시대. 점점 더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육과 교육 그리고 주택 마련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마련을 위한 융자가 지원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 두 가지로 지원되며 각각 자격 기준과 지원 가능한 융자 한도가 다르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 가지 특징은 아이 한 명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고 신청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 이외에 내년에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또 다른 부동산 대책도 시행되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면 좋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올 5월 신설된다. 여기에도 자격 기준이 있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다양한 이유로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문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으로 내년에는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에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시행한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보육, 교육,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 만큼,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 있는지 꼼꼼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고, 현장감을 담은 정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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