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총회 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총회 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전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의 내용에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다. 또한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오늘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게 핵심이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까지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등이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경찰, ‘경복궁 담장 낙서범’ 2명 구속영장

경복궁 담장에 '불법 공유 사이트' 낙서[연합뉴스 제공]
경복궁 담장에 '불법 공유 사이트' 낙서[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와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해 2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16)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도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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