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충남 아산 소재)을 방문해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신임순경 교육시설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했다. 또한, ‘바람직한 경찰상 정립’을 주제로 한 강연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청년경찰들에게 대한민국 경찰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 재직자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해 레일형 수갑, 접이식 방패 등 경찰청 과학 치안 연구성과물을 둘러보고, 교수요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아울러, 수사경찰 교육기관인 ‘수사연수원’을 방문해 과학수사실습동과 사후변성연구센터 등 교육시설 운영현황을 살피고, 미세증거 부스와 혈흔분석 부스에서 시연장면을 참관했다.

● 국토교통부
-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또한, 10월 31일(화)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제5차 종합운영계획 설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후준비 관련 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 환경부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 교육부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본격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7일(목),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40년 이상 경과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하여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 8,063억 원이 투입된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 4,8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직접적 학교시설의 개선에 더하여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