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평가단장 대국민 공모 최초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초로 ‘2024년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대국민 공개모집(12.5.~18.)을 통해 선정·위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그간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은 대학 교수 등 재난안전 전문가 위주로 위촉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대형·복합재난이 빈발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추어 재난안전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대국민 공모로 선정한다.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은 올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지원동기, 적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국토교통부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되었다.

● 교육부
-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41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736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확대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화)부터 12월 18일(월)까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로 수도권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가 선정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 재활기능평가 ▲어린이 전문재활팀의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1일 최대 4시간) ▲지역사회 교육·복지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 환경부
-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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