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0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에 적극 대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기업재해경감법」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재해경감활동계획(BCM)을 자율적으로 수립·실행토록 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최근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동명)을 12월 6일(수) 방문해 방재센터, 자동차 배터리 생산라인 등 주요 현장을 시찰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 국토교통부
- 항행안전 패러다임 전환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말 항공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KASS) 개시를 앞두고 12월 7일(목) 오전 인천에서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지상→ 지상+위성서비스)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FAA)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 교육부
- 모든 학교에 빈대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빈대 집중점검기간’(11.12~12.8)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에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집중점검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총 1,200개로, 1,075개(89.6%) 기숙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남은 1주간 동안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빈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빈대 등 해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전문가?청년 부부와 릴레이 대화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12월 6일(수) 7시 30분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파악,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청년부부,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활용 방안 새롭게 조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12월 6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EXCO)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를 주제로 지하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과 연계하여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의 숨은 가치를 알리고,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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