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구조기관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가능으로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위치 확인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하여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4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기회 2배로 확대(4회→8회)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1일(수),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2024년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외 시험 시행횟수 확대로, 2023년 4회에서 2024년에는 최대 8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2024년에는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시험 시행 횟수 증가는 지난 8월 발표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후속 조치로, 한국어능력시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국외 시험 응시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목)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목)부터 2024년 4월 11일(목)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환경부

-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높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센터장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함께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 행사는 기후변화 정보공시, 공급망 실사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경영 규제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사례와 기술해법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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