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모든 안락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 안락사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flickr]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flickr]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로 안사술, 존엄사라고도 불린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쪽은 개인의 생사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목숨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신(神)의 것이라는 종교적인 이유와 안락사로 위장한 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적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허용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보지 않으면서도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하는 정도의 법적 규율을 하고 있다.

2. 에콰도르의 ‘안락사 처벌 위헌’ 결정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에콰도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에콰도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7일(현지시간) 이 나라 형법 144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생명은 불가침이라는 자연권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콰도르 헌재는 예외 인정 조건에 대해 ‘당사자가 명백하고 자유로우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표명하고, 동시에 치명적이고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부상 또는 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근거로 할 때’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안락사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2개월 안에 발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3. 루게릭병 환자의 법정 투쟁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루게릭병을 앓았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wikimedia]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루게릭병을 앓았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wikimedia]

현지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을 앓는 파올라 롤단(42)의 법정 투쟁이 승리로 귀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롤단은 얼굴 근육만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병세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저는 편히 쉬고 싶다”며 “이건 단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고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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