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적장애자들을 착취한 '염전노예'사건으로 기소된 염(鹽)업자 등에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염업자)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지적장애나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인부로 부리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착취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염전에 보내 일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를 횡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한 영리유인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B(69·염전운영)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검사는 B씨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가볍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B씨는 지적능력이 낮은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주거와 식사를 제공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04년 1월쯤 목포역 광장에서 지적능력이 부족한 노숙자 30대의 C씨를 발견, '잠 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나를 따라 우리 집에 가자' 라며 유인해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C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그리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유인해 염전으로 데려간 혐의(영리유인)로 기소되어 지난 7월 징역 1녀6월을 선고받은 D(55)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 과정이나 이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거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등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에서와 같은 사건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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