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TV만평’
(기획 - 이호 / 일러스트 - 최지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수 차례에 걸쳐 줄어든 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연금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퇴임 후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편향적이지 않게 모두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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