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월 기름유츨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도선제도 변화가 예고 됐다.
도선사(導船士)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수로로 이동하거나 접·이안 시키는 사람을 뜻한다.

여수 기름 유출사고 당시 원인으로 유조선에 탔던 도선사 2명의 과실이 지목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갱신때 적격 평가 제도를 도입해 도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대 오른 도선 제도. 철저한 제도 변화로 재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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