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 호란 SNS)

앞서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중인 화물차를 들이 받았고 이에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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