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중인 화물차를 들이 받았고 이에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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