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사기꾼’과 ‘공무원’이 합심을 한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tvN드라마 <38사기동대>가 그 주인공이다. 이 드라마는 세금 징수 공무원과 사기꾼이 협력해 위장전입, 탈세 등 온갖 위법을 저지르는 악덕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통쾌 사기극이다. 사기꾼이 악덕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드라마의 주 소재로 사용되는 ‘세금’은 헌법에 근거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다. 헌법 제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출처 / OCN <38사기동대> 홈페이지

여기서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 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조세에는 국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세도 포함된다. 납세의 주체는 국민으로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된다.

이처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둬들이는 비용인 세금은 <헌법>에서 정하는 조세의 종목, 세율에 따라 징수가 된다. 이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한다. 이처럼 조세의 항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놓은 것은 자유주의적 법칙국가시대에 국민들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과거 조선시대 3정의 문란처럼 군주 등의 절대권력자가 자의적, 일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던 폐단을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징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드라마 ‘38사기동대’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을 자행하며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현금 징수 금액이 작년보다 12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생겨날 정도다.

실제로 tvN 드라마 <38사기동대>에서 세금 징수 공무원인 천성희는 “세금 잘 내는 서민이 호구인가요? 전 그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 거예요.”라고 이야기한다. 헌법 제 38조에서 납세의 의무를 정해놓은 것은 그 비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욕심에만 집중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피해를 키우는 것이다.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세금의 올바르고 정확한 사용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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