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날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인데요. 일요일에 가려서 그 의미가 자칫 축소될 수 있는 올해의 제헌절. 제헌절은 어떤 날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NA▶
이번주 일요일인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制憲節)입니다. 한자 그대로 [절제할제/지을제, 법 헌, 마디 절]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루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를 광복을 맞이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 (이미지 자료 출처-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영상, 위키피디아)

그렇다면 왜 7월 17일 이었을까요? 이는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서명, 날인 후 국내‧외 공포한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며, 1392년 7월 17일일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날이기에, 조선왕조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날은 아닙니다. 헌법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가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지정해 쉬고 있으며,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한 북한도 ‘헌법절’이라 하여 헌법을 제정한 12월 27일을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MC MENT▶
제헌절.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늘어나자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된거죠. 그러나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헌절의 깊은 의미는 잊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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