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부자 직장인. 말만 들어도 무언가 왠지 부럽고 기분 좋은 단어다. 이 기분 좋은 단어, 부자 직장인의 의미는 월급 이외의 부동산과 배당 등으로 고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는 내는 사람을 뜻한다.

이처럼 월급 외 소득이 많아서 건보료를 더 내는 '부자 직장인'이 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의 부자 명단'에 오르는 개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이러한 부과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법원 특별1부는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 A씨가 자신에게 발생한 보수 외 소득 9억8161만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2012년 11월~2013년 10월 총 2200여 만 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게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적법하다며 건보공단을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는 사회적 일부의 현상일 뿐 서민 대부분의 살림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고 사회 양분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주로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경우가 늘어서 이 역시 금수저의 경우 또 다른 금수저가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순간에도 부자들은 또 다른 부자를 낳고 있다는 점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이는 사회적 분열로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는 21만 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늘었다. 이들의 금융자산은 476조 원으로 상위 0.41%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5%를 차지한다. 금융자산 200억 원 이상 수퍼리치도 800명이나 된다.

부자 직장인.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한 없이 기분 좋은 단어로 보이겠지만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부자 직장인이 아니라는 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양분화 되는 사회. 사회적 결론도출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