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2-07 ~ 2024-03-08)
- 일시 폐지된 ‘예약제’ 복구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랑스럽고 귀여운 11살 찬송이 엄마 박수희입니다.

우리 찬송이는 기관절개관을 하고 24시간 산소를 공급받으며 집에서 와상 상태로 지냅니다. 외출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곤 거의 병원이나 치료실에 가는 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많으면 3~4번, 적으면 1~2번은 꼭 병원 외래를 가야 하는데 2016년부터 8년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장애인콜택시, 이하 장콜)을 이용해왔습니다. 주로 주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을 갈 때 하루 이틀 전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장콜을 이용해왔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갑자기 이 ‘예약제’가 폐지되고 ‘즉시콜’로만 운영됨을 보름 전쯤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아이의 생명과도 직결된 제도의 변화를 보름 전 통보 받는 어이없는 형식적 절차에 분노한 것은 차치하고, 새로운 제도의 내용 자체도 너무나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잘 이용하던 ‘예약제’가 유예 기간도 없이 단번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시콜’이라는 게 말이 즉시콜이지, ‘즉시’ 배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병원 및 치료실은 예약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염없이 즉시콜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병원에서 콘센트 찾아가며 겨우 겨우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충전해도 2시간이 넘어가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데 마냥 즉시콜로 기다리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찬송이에게는 예약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 장콜 예약제를 통해 병원 외래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제도 시범운행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존에 수혜를 받던 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콜이 광역 이동지원센터로 통합되면서 서울 – 경기 – 인천을 통합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너무 잘 이해하고 반가운 일이지만, 찬송이처럼 외출이나 여행이 거의 없고 오로지 병원 외래, 치료실만 다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예약제가 폐지된 것은 생존권마저 위협 받는 반인권적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용인 교통과 및 경기도 교통과 담당자분들께 지속적으로 예약제 복구를 요청드리고, 민원 신청도 하고, 국민권익위까지 민원을 제기했으나, 12월까지 하겠다, 1월말까지 복구하겠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있을 뿐 4개월이 지나도록 기존 예약제는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서울, 인천 이동 시에만 사전 예약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용인에서 성남으로 주로 다니는 찬송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기존에 제공 받던 편의 수혜자들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콜을 통해 제공 받는 그 편의가 여행을 갈지 말 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진료 등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에 예약제의 폐지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생명권 보호에 매우 중대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이처럼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병원(치료실) 진료 등 사유에 한하여,
예전처럼 하루 이틀 전 사전 예약제를 꼭 복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장애인콜택시란?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과 장애가 있는 외국인(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 현장 확인)이 탑승 가능하다.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전상군경)는 휠체어 이용 시, 기존 등록 고객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그리고 일시적 장애가 있는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도 이용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