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1-31 ~ 2024-03-01)
- 전세사기피해 관련 제도 및 법안의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인정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에 필요한 서류(임대인의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개시 서류, 집행권원 등)를 최소한으로라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 임대인이 파산할 때까지, 혹은 경매와 공매가 개시될 때까지, 전세사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며 하루하루 피말라 가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신청 과정을 접수‧조사와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까지 30일 이내로 신속히 진행해주십시오.
● 일부 서류는 추후 제출하더라도 전세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 적극적인 시각으로 결정을 먼저 검토해주십시오.
● 전세사기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 사기죄의 형량을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피해자는 보증금이라는 큰 재산을 잃고 앞으로의 삶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반해, 사기죄의 형량은 고작 10년입니다. 이번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전세사기에서도 4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가해자는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받았을 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2000억(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추정), 180억(부산 전세사기 추정)에 달하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몇천 명 규모의 시민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전 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44%가 ‘10억을 준다면 죄 짓고 감옥 가도 괜찮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년 전보다 더 나은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가 맞습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규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국회는 시대적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법을 고쳐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는 몇 백 가구, 몇 천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이자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위해, 피해 규모 대비 현저히 낮은 사기죄 형량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주십시오.

3.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임대건물에 대해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으로만 채운 깡통 매물 수백 가구를 보유한 임대인은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견된 위험이 지금까지 묵인되어왔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피해를 임차인이 오롯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부동산 전세 시스템을 고쳐주십시오.

● 본인 거주용이 아닌, 임대를 위한 건물에는 기준에 따라 근저당 비율이 50%가 초과하지 않도록 법제화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진리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26일 관련 발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피해를 일부 먼저 선구제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공공건물의 경우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은 이 부분부터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청원 UNBOXING
>> 전세사기 특별법 현 상황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담긴 '선 구제·후 회수' 방안 등에 반대해 당시 회의에 불참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7억원으로 상향 조정...또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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