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1-24 ~ 2024-02-23)
- 무면허와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30분경 오토바이 주행 중이시던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인 채로 운전하였으며, 사고 당시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회피하려 친딸이 운전한 것으로,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으며, 사고 직후 119 신고가 아닌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들어 차 뒤에 옮겨 실은 뒤 인근 창고에 5분간 있었으며, 이후 병원으로 딸을 운전하게 하여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카드는 없었다고 하며, 추측하건대 가해자가 사고 직후 메모리카드를 없앤 것 같습니다. 조사 과정 중 본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딸이 운전하였고 본인은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며칠 뒤 경찰 측 조사 과정 중 CCTV에 운전석이 남자로 식별되어 재심문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 및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도로 CCTV 및 현장 목격자 진술 토대로 조사 중이며 지금까지 전달받은 조사내용은 사고 직후 인근 창고로 이동 후 창고에 차를 정차하였고 5분 경과 후 창고에서 차량이 나왔으며 그 이후 동선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후 병원으로 온 경과 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숨은 쉬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였더라 사망에 이르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혐의를 넘길 수가 있을까요. 자식이 죄를 지어도 부모가 그 죄를 안으려고 한다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아버님은 비록 가셨지만, 저의 제보로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만드는 운전자 및 피해자가 없어지길 바라는 맘으로 본 제보를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현행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가중처벌을 다루는 규정이 없는 데다, 원동기 장치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약한 수준의 처벌에 머물러 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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