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기업의 매출 향상과 성장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다.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향상의 물질적 ‘보답’은 특정 몇몇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되고,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취하듯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 이윤 분배의 원칙은 헌법이 처음 제정되던 시기부터 고려되어 왔다. 지금은 사라진 ‘이익균점권 조항’이 대표적이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 그것은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률로, 이 제헌헌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당시 제헌헌법에는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이 취해야 할 민주주의적 규범을 담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익균점권’ 조항이다. 

이익균점권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헌헌법 제18조에 담겼다. 이 조항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답게 사기업을 인정하되, 그 사기업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업의 성장과 이익에 기여한 모든 노동자 나눠주라는 취지다. 

현재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기업의 ‘이익균점’ 논리.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막 민주주의 레일에 올라서서일까, 많은 장애에 부딪혔고 오랜 시간 동안 ‘이익균점권’을 실제 기업들에 도입시키기 위한 뒷받침인 ‘귀속재산처리법’ 제정에 반영되지 못하다가 1962년 개헌과 함께 삭제되었다. 

하지만 점차 본격 민주주의 대표적 국가로 성장하면서 꼭 ‘이익균점권’ 조항이 아니더라도 여러 법 조항을 통해 사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특정인에서 향하게 하거나 기업 내에 과도하게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생겨나 현재는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이 매년 순이익을 따져 근로자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이 이익균점권 논리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그 외 연봉협상, 각종 상여금 등 역시 이익균점을 뿌리에 둔 기업들의 이익 배분인 것이다. 

물론 여전히 ‘이익균점권’을 무시하고, 많은 이익을 기업 총수나 몇몇 임원이 과도하게 가져가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몇몇 기업의 근로자 단체는 ‘성과급’이 기업이 거둬들인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이에 많은 정치인들이 제헌헌법에 담겼던 ‘이익균점권’ 조항을 되살려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19대 대선이 치러진던 지난 2017년,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로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조항"이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차별이 심한 나라인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업의 큰 구성인 ‘근로자’. 각 위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이 없다면 기업의 이익과 성장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는 기업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하면, 특히 기업의 성장만 있고 자신의 주머니는 그대로라면 일할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 ‘동반 성장’ 할 수 있게 하는 이익균점권의 가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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