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그간 ‘돈’ ‘발전’ ‘편의’ 등의 핑계 아래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고, 지구는 복원하기 힘든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그 피해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 오게 되서야 뒤늦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각 국가마다 또 개인마다 참여도가 달라서 효과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구촌의 포괄적인 협력 아래 이루어지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각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던 ‘탄소세’를 유럽연합(EU)에서 좀 더 포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세란, 석탄 및 석유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에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므로 ‘탄소세’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뿐만 아니라 산업, 운송, 건물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부과한다. 다만, 여전히 육성이 필요한 농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예외를 둬 적용하기도 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율 등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기도 한다. 

탄소세는 비교적 빠르게 ‘환경 보호’ 움직임을 보였던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1990년에 최초 도입을 시작한 핀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등 27개국(2021년 기준)에서 운용중이며, 이중 19개국이 유럽 국가이다. 일부 아시아 국가도 탄소세를 시행 중이며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난 2012년에, 싱가포르는 2019년에 탄소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작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는 도입했다가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탄소세’ 자체가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화석연료 등 배출원 사용에 대한 세금 체계는 운용되고 있다. 휘발유나 경유에 매겨지는  교통세/환경세/자동차세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명시적인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선 2건의 탄소세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처럼 각 국가 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탄소세가 국경을 넘어 더욱 포괄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가 도입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세 개념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상품, 서비스에 매기는 무역 관세를 의미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곧 이 제도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야기 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세’.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지만 점차 포괄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탄소 제재가 꼭 필요한 중국, 일본 등 국가도 환경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국가 간 탄소세에 대비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영리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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