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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심신장애 아냐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조선 [사진/연합뉴스]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조선 [사진/연합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손준성 징역 1년…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 유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다. 앞서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방통위, K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김홍일 방통위원장, 위원회 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통위원장, 위원회 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41개사 가운데 총점 1천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로 평가됐다.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6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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