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어제(16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 2024년 1월 17일 뜨거운 이슈 <우리나라에도 ‘머그샷’ 도입,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 내용은?>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머그샷이란?
머그샷(mug shot)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가리키며, 일반으로 범인의 얼굴이 어깨 까지 나온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이 체포된 개인의 사진 기록을 보유하여 피해자, 대중 및 수사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촬영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머그샷 공개가 흔하지 않았다. 간혹 범죄자가 탈옥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공개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머그샷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많았다.

[사진/위키피디아]

# 머그샷의 유래와 역사
머그샷이라는 말은 18세기에 ‘머그(mug)’라는 표현이 ‘얼굴’의 은어로 쓰인 데서 유래했고, 19세기에 당시 미국 형사였던 앨런 핑커톤이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처음 도입되었다.

그리고 머그샷은 키 측정자 옆에서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이때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가고, 나중에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사진은 그대로 보존된다.

미국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되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한다. 일부 주에서는 수용기관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

[사진/위키피디아]

# 신상공개 관련 현행법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안의 명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여기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피의자 얼굴 공개 요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④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대표 습격범 신상 공개 요구하는 민주당 [사진/연합뉴스]

# 특정강력범죄
‘특정강력범죄’란 살인죄 중 ① 살인ㆍ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② 약취유인죄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와 그 상습범ㆍ미수범 ③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간ㆍ준강제추행ㆍ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④ 강도ㆍ특수강도ㆍ준강도ㆍ약취강도ㆍ강도상해 및 치상ㆍ강도살인 및 치사ㆍ강도강간ㆍ해상강도와 그 상습범ㆍ미수범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이다.

# 기존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지금까지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검·경이 얼굴 사진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어떤 모습을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이나 포토샵 보정 등이 들어간 증명사진이 공개되기도 한다.

실제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경찰이 공개했지만, ‘실물과 달라 동창들도 못 알아봤다’는 반응이 있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역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의자(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 불가능하기에 생긴 일이다.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사진/연합뉴스]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사진/연합뉴스]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따라서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또한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 신상공개 결정 과정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고,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했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머그샷 도입과 신상공개법 새행 등 이번 변화를 통해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피의자의 정확한 신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선량한 시민이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해당 제도들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꾸준한 관리와 소통 역시 꾸준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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